전창진 전 감독, 프로농구 승부조작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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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1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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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양 KGC 인삼공사 홈페이지]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전창진 전 안양KGC 감독이 프로농구 승부조작 및 불법 스포츠 도박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만 단순도박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12일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단순도박)로 전창진 전 감독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창진 전 감독은 작년 지인들과 일명 '바둑이'로 불리는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프로농구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 도박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로 처분을 내렸다.

전 전 감독은 작년 2∼3월 부산 KT 감독을 맡고 있던 당시 주전 선수를 빼고 경기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후보 선수를 집어넣는 등의 방식으로 팀이 지도록 승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아 왔다.

이와 함께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불법 스포츠 도박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대포폰 통화 기록 등 관련 증거물을 토대로 전 전 감독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작년 7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치 않았다"고 무혐의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전 전 감독은 지난달 검찰에 나와 단순도박 혐의는 인정한 반면에 승부조작 등에 대해 강력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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