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업권, 통일된 연체기준 곧 발표…"1~2주 내에 결론날 듯"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8-31 18: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서울에 있는 한 P2P업체 A는 최근 채권자가 개인회생 대상자로 지정됐다는 문서를 받았다. 문서를 보니 해당 채권자는 A업체 외에도 다른 P2P업체 두 곳에서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두 P2P업체는 '부실률이 제로'라고 홍보하고 있었다. 업체별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서 발생한 사고다.

P2P업체들은 31일 그동안 각사별로 상이한 대출 및 연체 기준을 자발적으로 표준하겠다고 밝혔다.  

8퍼센트는 연체 채권에 대한 정보 제공 수준을 높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투자자들이 연체 채권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9월 1일부터는 개편된 연체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어니스트펀드는 연체 채권을 연체일수별(5일~30일, 30일~60일, 60~90일, 채무 불이행, 부도(개인회생 포함))로 나눠서 안내하고 있다. 렌딧은 정상, 정산중, 상환완료, 30일 이하 연체, 30일 초과 연체, 채무불이행, 부실, 특수채권(개인회생)으로 분리해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대다수 P2P업체들은 이같은 연체 채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한국P2P금융협회에서는 연체, 부실 개인회생 등 모든 정보를 공개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강제 사항은 아니다.

P2P업체들은 올해 초 연체 기준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역풍을 맞기도 했다.


이승행 한국P2P금융협회 회장은 "투자자들이 P2P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아 연체기준을 일치시키는 게 맞다고 보고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연체, 장기연체, 부실 이렇게 세 기준으로 나눌 것으로 보인다"며 "연체 기준과 관련해서는 1~2주 내에 결론이 날 것이다"고 밝혔다.

투자수익률 공시 기준을 두고도 논의가 오가고 있다.

렌딧은 31일 기존에 세전 기준으로 공개되었던 ‘예상투자수익률'을 보다 투명한 수치인 ‘실질수익률'로 바꿨다고 공지했다. 예상수익률에 세금, 예상되는 손실율, 투자수수료를 반영해 투자들이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수익률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해 투명성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P2P업체 관계자는 "기존 금융권에서도 원(리)금 균등상환, 만기일시 상환에 대해서 세금을 얼마나 제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P2P만 이를 공지하는 게 합당한 것인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