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 망고링고, 맛 없으면 전액 환불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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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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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하이트진로 제공]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하이트진로는 과일믹스 '하이트 망고링고'(이하 망고링고)의 맛에 만족하지 못하면 100% 전액 환불해주는 캠페인을 25일부터 4주간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망고링고를 판매하는 전국 유흥 및 가정채널에서 모두 진행된다. 환불을 원하는 경우 8월 19일까지 하이트진로 홈페이지를 방문해 우측 상단의 '맛없으면 100% 환불 망고링고' 배너를 클릭하고, 제품명이 기재된 구매 영수증과 제품 인증샷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구매 후 일주일 내 영수증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영수증 내 표기된 금액으로 산출해 캠페인 종료 후 일괄 지급된다.

하이트진로는 망고링고의 맛에 대한 관심과 반응이 뜨거워지자 '뛰어난 맛'을 소비자들에게 직접 검증 받기 위해 주류업계 최초로 맛에 만족하지 못하면 100% 환불해주는 환불캠페인을 기획했다.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이강우 상무는 "망고링고의 맛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주류업계 최초로 전액 환불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새로운 주류로 다양한 소비자의 입맛을 충족시키기 위해 출시된 만큼, 망고링고를 즐기는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만족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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