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기업의 악의적 행위에 배상액 대폭 상향 추진... 최대 1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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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8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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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기업의 악의적 행위로 목숨을 잃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액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충남 부여에서 열린 '전국 민사법관 포럼'에서 기업의 영리적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적용하는 위자료 기준액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법원은 일반 교통사고의 위자료 1억원을 기준으로 각종 사망사고 배상액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액수가 너무 적은 탓에 사망의 원인에 따라 위자료를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이번 포럼에서는 기업의 시장에 내놓은 상품의 하자, 결함 등 기업의 위법행위로 일반 시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경우 사망 위자료 기준을 2억∼3억원으로 올리는 안건이 제시됐다.

특히 기업이 고의적으로 위법을 저질렀거나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일삼은 경우, 책임을 피하고자 증거를 은폐한 경우, 피해자가 아동이거나 피해 정도가 심각한 경우에는 기준 금액에서 1.5배∼2.5배를 가산하고 여기에 50%를 추가로 증액하게 했다.

대법원은 "모든 증액 조건을 적용할 경우 최종적인 위자료는 최대 11억2500만원에 이른다"며 "이는 기업이 사회·경제적 영향력에 상응하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요청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또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의 위자료를 1억5000만∼2억원으로, 건물 붕괴·항공기 추락 등 재난사고의 위자료는 2억원 수준으로 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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