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배출 광주 하남산단 S기업, 가동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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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1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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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배 광산구청장 "쾌적한 주민생활 한 점 의혹·불안 없도록"

광주시 하남산단에서 발암물질을 배출해 논란이 됐던 배터리전문 제조회사인 S기업이 광산구의 권고를 받아들여 13일 오후 5시부터 공장 가동을 중단키로 결정했다.[사진=광산구청 제공]

아주경제 김태성 기자 =광주시 하남산단에서 발암물질을 배출해 논란이 됐던 배터리전문 제조회사인 S기업이 광산구의 권고를 받아들여 13일 오후 5시부터 공장 가동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14일 광산구청에 따르면 민 구청장은 발암물질 배출 사실이 알려진 13일 광산구청 상황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 구청장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민생활에 한 점 의혹과 불안이 없도록 이번 사안에 지속적으로 개입하겠다"며 "중요한 내용은 주민들께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서는 S산업이 배출한 TCE(트리클로로에틸렌)가 주제였다. TCE는 간·폐암을 유발한다고 알려진 1급 발암물질이다.

광산구는 이날 아침TCE 배출에 대한 대책회의를 갖고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공장 가동 일시 중단을 S산업에 요청했다. S산업은 구의 요청을 받아들여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S산업 생산성본부장은 "광주시민과 광산구민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주민 걱정을 불식시키고 신뢰감을 키우기 위해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하고 모든 부분을 재점검하겠다"고 말했다.

S산업은 이틀 동안 TCE를 사용하는 모든 배관을 정비해 누출을 막고, 공인기관의 검사를 통과한 후 공장을 가동할 계획이다.

 8월 중 TCE 회수 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며 설비 보완을 거쳐 하절기 이후에는 TCE 배출농도를 더욱 줄일 방침도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TCE 배출농도 규제 기준이 없다. 정부는 오는 2017년 시행을 목표로 TCE 배출농도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이전에 설립한 공장은 85ppm, 신규 건설 공장은 50ppm 이하로 TCE 배출농도를 규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20년부터는 모든 시설의 TCE 배출농도를 50ppm 이하로 일괄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광주시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지난 4월 조사한 S산업의 TCE 배출농도는 59.32ppm이었다.

민 구청장은 "지난해 하남산단이 노후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에 선정됐다"며 "이 사업에 환경과 안전 문제에 대한 산업단지 기초조사를 포함하도록 관계 기관에 적극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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