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고, 늘리고'…아파트 특화경쟁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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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0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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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래브나 차음제 두께까지 실수요 체감 마케팅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건설사들이 실수요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아파트 특화경쟁에 돌입했다. 각 건설사 별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기존 아파트보다 개선된 사항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분양 예정인 '다산신도시 한양수자인2차'는 전 층에 기존보다 10cm 높은 2.4m 천정고를 도입했다. 1층은 이보다 10cm 더 높은 2.5m를 적용했다. 천정고가 높을수록 공간이 확장돼 개방감이 좋고 쾌적하다는 이유에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는 바닥에서부터 반자(천정) 사이의 높이를 최소 2.2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선 경제성 등을 고려해 통상적으로 2.3m로 시공하고 있으며 타운하우스나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분양가가 높은 주택에 한해서 천정고를 높이고 있다.

현대건설이 분양하는 '디에이치 아너힐즈'도 천정고를 높이고 바닥두께를 보강했다. 2.5m에 달하는 천정고와 고급마감이 특징이다. 모든 가구 내부에는 층간 소음을 완화하기 위해 두께 240mm 슬래브(윗층 바닥두께)를 적용한다. 층간 소음 규정이 별도로 없었던 2005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들은 통상 슬라브 두께를 120㎜~180㎜로 시공했다. 이후 층간 소음이 이슈가 되면서 210㎜로 규정이 강화됐다.

'e편한세상 부천심곡'은 층간소음을 줄이기위해 거실과 주방은 침실보다 30㎜ 더 두꺼운 60㎜의 바닥차음재 적용했다. 생활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공간의 바닥 슬라브 위에 차음재를 2배 강화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대체적으로 30㎜로 시공해왔다.

이달 용인시 신갈동 상미마을에 분양하는 '신흥덕 롯데캐슬레이시티'의 경우 주차장의 3분의 1 이상을 확장형 주차 공간(2.5m*5.1m)을 마련한다. 주차를 했을 경우 편리하도록 세로 폭을 10cm, 가로 폭은 20cm 늘렸다.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업체들이 혁신적인 설계와 아이디어로 개방감이 좋고 쾌적한 실내환경과 이용이 쉬운 아파트 편의 공간이 마련됐다"며 "DTI, LTV 등 대출규제에 건설사간 분양경쟁이 이어지면서 차별화된 상품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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