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우조선 분식 적발기회 두번 놓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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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6-2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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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감독당국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실을 적발할 기회가 두 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이 2014년과 2015년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테마감리' 내용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이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3회계연도와 2014회계연도 회계감사보고서를 대상으로 장기공사계약의 수익 인식 문제와 영업이익 부풀리기를 테마감리 주제로 정했지만, 정작 대우조선해양을 대상 기업에 선정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2013년 12월에 발표한 2014년 중점 감리대상 회계이슈에 '장기공사계약 관련 수익인식'을 감리 테마로 선정했다. 
특히 조선업을 테마감리 대상업종으로 지정했지만, 대형 조선사는 단 한 곳도 대상으로 선정하지 않았다.

정작 테마감리 대상 업종인 조선업에 속하면서 해양플랜트 수주로 장기공사계약 규모가 업계에서 가장 커 영업이익의 변동성이 높고 ‘회계절벽’ 우려가 높았던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는 감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서면답변을 통해 "다수의 재무비율과 이익변동성을 중심으로 위험도를 산출해 선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2014년 12월 금감원은 2015년 테마감리 대상 회계이슈에 영업이익의 산정을 꼽았으나, 대우조선해양은 이번에도 테마감리 대상에 선정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의혹은 2008년부터 제기됐고, 2013년부터는 거의 모든 언론이 분식회계 가능성을 제기했다"며 "그러나 금감원은 대우조선해양의 회계감사보고서를 감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식회계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도입한 '테마감리' 제도가 사후에도 적발하지 못했다"며 "2년 전 금감원이 대우조선해양의 회계감사보고서 내용을 제대로 감리했다면 대규모 분식회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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