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가짜약 만든 한의사, 복지부에 면허정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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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3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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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대한한의사협회는 가짜 당뇨 치료제를 만들어 팔아온 한의사들을 협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보건복지부에 면허정지를 비롯한 최대 수위의 징계를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한의협과 경찰에 따르면 최근 한의원 원장 A씨 등 한의사 3명은 2005년부터 올 1월까지 10년 넘게 중국산 의약품 원료 등으로 가짜 당뇨약을 만들어 유통했다.

약을 만드는 데 사용한 것은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성분을 알 수 없는 의약품 원료와 사용 기한이 최대 3년 이상 지난 한약재, 식품 재료론 사용이 금지된 숯가루다. 이들이 만든 가짜약은 3399㎏에 달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단은 한의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한의협은 "이번 사안은 의료인이 윤리적·도덕적으로 결코 해서는 안 될 잘못"이라며 "한의협 회원이더라도 사리사욕을 위해 국민건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협회 차원에서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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