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최은영 매각 결정 시점 파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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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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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각 직전 유수홀딩스 CFO와 회의한 뒤 처분 결정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검찰이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에 싸인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주식 매각을 결정한 시점을 파악하고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최 회장 측이 주식 매각을 최종 결정한 시점을 특정하고 어떠한 경로로 정보를 파악했는지 집중 수사에 나섰다.

최 회장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발표를 앞두고 미리 정보를 파악해 지난달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회장은 주식 매각 직전 유수홀딩스 CFO(최고재무책임자)를 만나 주식 처분에 관한 회의를 열고 처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회의 전에 최 회장 측이 자율협약 신청 발표 사실을 파악한것으로 보고 최근 관련자들을 압수수색하며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최은영 회장의 사무실과 자택, 삼일회계법인 사무실 등 6~7곳을 압수수색했다. 24일에는 산업은행과 삼일회계법인의 간부의 사무실과 자택 등 3곳도 압수수색했다.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이고, 삼일회계법인은 산업은행의 실사기관이다. 검찰은 자율협약 신청 발표 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산업은행과 삼일회계법인 등에서 이 정보가 새어나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삼일회계법인 안경태 회장과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통화와 최 회장 측의 미공개 정보 파악 혐의와 관련성이 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에 최 회장과 참고인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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