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병통치약으로 둔갑한 탄산수…탄산수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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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6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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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286개 사이트 적발…차단 요청 및 고발조치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안선영·김온유 기자 = 최근 탄산수 인기가 높아지면서 이에 편승해 만병통치약이나 과즙음료 등으로 둔갑시켜 소비자를 현혹시킨 허위 과장 광고 사이트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탄산수와 탄산음료를 판매하는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286개 사이트가 적발됐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 탄산수 온라인 판매 사이트는 자사의 탄산수가 심혈관 질환, 신진대사 장애, 당뇨, 통풍, 변비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거나 소화기능을 촉진하고 체내 노폐물을 배출한다고 광고했다. 또 다른 사이트는 탄산음료를 마치 탄산수인 것처럼 광고했고, 탄산음료를 과즙음료나 과채음료인 것처럼 홍보했다.

식약처는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포탈사에 해당 사이트들의 차단을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고발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국내 유통 중인 탄산수 제품 49건은 수거와 검사를 병행한 결과 현행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했다.

탄산수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물을 사용해야 하고 완제품의 경우 중금속, 보존료 등 규격 항목을 준수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허위·과대 광고는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거나 탄산음료를 탄산수나 과즙음료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혼동하게 한 경우가 다수였다.

탄산수는 천연적으로 탄산가스를 함유하고 있거나 먹는 물에 탄산가스를 더한 것이다. 반면 탄산음료는 먹는 물에 식품이나 식품첨가물·탄산가스를 혼합한 것이나 탄산수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은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부풀려지거나 잘못된 정보가 담긴 광고 관리 강화를 위해 통신판매업자가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탄산수 시장 규모는 2011년 110억원에서 2013년 200억원, 지난해에는 800억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올해는 120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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