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 중개 활개…"저금리 전환대출 유혹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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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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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감독원 ]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A씨는 가계자금으로 500만원이 필요해 대출광고를 보고 B대부중개업체에 연락했다. 대부중개업자는 대출을 많이 받아야 향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며 A씨를 꼬드겼다. 이 말에 속아 A씨는 1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 실행 후 중개업자는 잠적했다. 결국 A씨는 고금리 이자를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대출중개업자들이 수수료 수익을 노리고 소비자들에게 전환대출을 미끼로 거액의 고금리 대출을 중개한 뒤 잠적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대출중개업자가 향후 저금리로 전환대출을 해주겠다며 고액 대출을 요구하더라도 이에 넘어가지 말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일부 대출중개업자들이 대출 후 2개월~6개월 뒤에 낮은 금리의 대출로 바꿔주겠다고 소비자를 현혹해 필요한 금액보다 많은 고금리의 대출을 받게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고금리의 중개대출을 받으면 높은 이자비용과 함께 중도상환수수료까지 부담해 상환 부담이 더욱 커진다. 한 예로 이자 18%에 중도상환 수수료 2%라고 가정하고 신용대출 1억원을 받으면 이자 1800만원에 중도상환 수수료 200만원까지 더해 총 2000만원의 비용이 든다.

더군다나 소비자에게 바꿔드림론 등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겠다고 약속했던 대출중개업자들이 대출 후에는 애초 약속과 달리 전화대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중개업자가 아예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러한 중개업자들의 행태는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돼 영업정지 및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입증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다. 중개업자들이 고금리전환 대출을 서면이 아닌 유선통화로 안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피해를 막으려면 무엇보다 대출중개인이 저금리 전환이 가능하다며 거액의 대출을 받도록 요구해도 이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필요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개인과의 통화 내용을 녹음해 둘 것을 조언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의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나 한국이지론 홈페이지 등 정상적인 대출사이트를 이용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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