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민 울린 '아르누보 분양사기' 최두영 회장 추가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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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0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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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동재 기자 =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미국 교민을 상대로 분양사기를 저지른 아르누보씨티 회장 최두영(62)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7년 5월∼2010년 3월 강남의 호텔식 레지던스인 아르누보씨티를 분양한다며 미국 동포 13명에게서 71억8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2010년 7월에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개발을 추진하던 콘도미니엄 호텔 아르씨떼를 분양해주고 운영 수익금을 주겠다며 A씨에게서 2억6000여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이후 피해자들의 고소가 잇따르자 최씨는 수사 무마를 위해 처남 박모씨를 시켜 경찰관들에게 404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제3자 뇌물교부)도 받고 있다.

최씨는 2014년 자취를 감췄다가 올해 1월 제주도에서 붙잡혀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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