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설맞이 대게사범 특별단속...대게자원 보호에 올인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도는 설을 맞아 체장미달 대게(9cm미만) 및 암컷 대게 포획·유통 행위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도 특별기동단속반을 운영, 1월 29~2월 12일까지 설맞이 대게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도 특별기동단속반은 전국 생산량의 80%이상을 차지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동해안지역 특산물인 대게 자원보호를 위해 체장미달 대게 및 암컷 대게 포획행위, 범칙어획물 유통행위 등 대게사범 36명을 검거해 암컷 1835마리, 체장미달 1만2079마리 등 총 1만3914마리(시가 8500만원)를 압수, 해상에 방류하는 큰 성과를 이뤘다.

한편, 도에서는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민간감시선운영, 대게어장정비사업에 매년 7억3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무분별한 남획방지를 위해 어초를 이용한 산란장 조성 및 치게 성육장 보호, 서식환경 개선을 위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국비·지방비 266억 원을 투자하는 등 동해 대게자원 회복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서 원 도 동해안발전본부장은 “대게 어획량 감소 등으로 일부 어업인들이 수익성이 높은 대게암컷 및 체장미달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해 대구 등 내륙지에 유통행위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기관과 연계해 주말, 야간, 새벽 등 취약시간대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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