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문소 경찰관 평소 총기휴대 금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6-01-24 10:4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총기사고 방지 차원서 훈령 개정…적 침투시 총기 휴대 가능

[사진=경찰]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검문소에 배치된 경찰관은 앞으로 전자충격기(테이저건)만 휴대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으로 훈령인 '검문소 운영규칙'을 개정해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검문소 요원은 평상시에는 테이저건만 휴대한 채 근무를 하고, 총기와 탄약은 무기고나 탄약고에 보관해야 한다.

기존 규칙에서는 검문소 요원이 K2 소총이나 M16 소총, 기관단총, 권총과 함께 실탄을 휴대한 채 근무하게 돼 있었다. 하지만 총기 사고의 방지 차원에서 이같이 개정했다.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의 구파발 군경 합동 검문소에서 경위가 의경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또 2008년 9월에는 종로구 홍지동 세검정 검문소에서 한 경찰관이 자신의 몸에 권총을 발사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경찰은 다만 △적 침투 및 도발 △총기·탄약·폭발물 휴대 탈영(군무이탈) △총기·탄약·폭발물을 빼앗긴 사건 △무기사용 강력사건 등이 발생했을 때는 권총이나 K2 소총을 휴대하고 담당 경찰서 경비과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개정규칙에는 이와 함께 총기 관리를 강화하고자 근무교대 때 인수자와 인계자가 함께 무기고·탄약고를 점검하는 한편 담당 경찰서 경비계장·파출소장(지구대의 경우 순찰팀장)이 주 1회, 경비과장이 월 1회 점검하도록 하는 조항도 생겼다.

아울러 부적격자의 검문소 근무를 차단하기 위해 근무자 선발·교체·연장 때는 경비과장이 위원장인 적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