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온상 카드깡 … 고금리 선이자에 서민들 곡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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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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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금융당국의 가맹점에 대한 조사권 확대 방침은 카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목되는 '카드깡' 및 '카드거래 거절'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카드깡이란 신용카드를 이용해 불법으로 현금을 융통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깡’은 일본어로 할인을 의미하는 ‘와리깡’에서 유래했다. 대체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유도한 후 이자를 받고 현금을 주는 형태인데 현행법 상 불법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카드깡을 알선·중재하는 자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선에서는 업자와 가맹점이 공모한 경우가 대다수다.

카드깡 적발은 지난 2012년부터 공식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이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카드깡 적발 건수는 △2012년 2만3886건 △2013년 2만6286건△2014년 1만7022건 △2015년 상반기 6837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중 회사별로는 △현대 2만3176건 △신한 1만7506건 △롯데 1만2923건 △KB국민 8864건 △삼성 4228건 △비씨 3089건 △하나SK 2954건 △하나카드 1291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FDS Fraud Detection System) 도입 이후 카드깡 적발 건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적발된 사건의 경우 대부분 단순경고에 그쳤다. 실질적으로 면밀히 조사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FDS는 전자금융거래 시 단말기 정보와 접속 정보, 거래 정보 등을 분석해 사기 행위로 의심되는 거래를 탐지하는 시스템이다.

금융감독원에 가맹점 조사권이 부여되면 여전법에 명시된 가맹점 준수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동안 준수사항이 법률에 있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단속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FDS를 활용하면 갑자기 카드 거래량이 증가하거나 금액 변동 등의 이상 기후는 발견할 수 있지만 이를 카드깡으로 단정할 수 있는 근거로는 미약하다”며 “직접적인 조사권이 주어지면 심도있는 검토가 가능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조사권을 갖는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260만개에 이르는 가맹점들에 대해 당국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카드깡 등 불법거래를 방지하려면 우선 단말기를 등록하는 단계에서부터 규제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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