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유리업계, 유리제품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재지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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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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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중소 유리업계는 유리제품(복층·강화·접합)이 정부의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는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경쟁제품에 대한 조달계약 체결 시 입찰참여 자격을 ‘해당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자’로 제한하는 제도다.

한국가공유리협회 및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은 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이번 조치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가공유리 분야는 대기업인 LG하우시스, KCC, 한국유리공업이 민수시장 뿐만 아니라 관수시장까지 확장하고 있고, 전국의 중소 가공유리 제조업체는 하청에 재하청을 받으며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오정균 한국가공유리협회 사무국장은 “이번 중기 경쟁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제값을 받고 유리를 만들고자 하는 전국 500여개의 중소 가공유리 제조업체의 한 가닥 희망이 대기업 및 정부의 반대에 물거품이 됐다”면서 “다시 하청에 재하청, 유리대금도 제대로 못 받는 도산의 위험에 내팽개쳐지게 됐다”고 비판했다.

오 사무국장은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지정을 최종 심의하는 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중소 가공유리 제조업계의 실정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지정을 제외함으로써 제도의 취지를 거스르고 있다”면서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점을 바로잡아 유리제품을 중소기업간 경쟁제품으로 재지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협회 측은 먼저 자재납품과 설치를 분리하기 곤란하다는 점에 대해 유리제품의 경우 이미 창틀(프레임)과 별도로 분리발주 되어 왔으며, 시공은 시공업체가 하는 구조라고 반박했다.

하자 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하자가 발생했을 때 유리제조업체가 하자보증보험증권을 통해 그 책임을 부담해오면서 문제를 해결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향후에도 하자가 발생한다면 명확한 책임관계 구분을 통해서 유리제품에 대한 하자는 유리제조업체가 책임을 부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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