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채팅녀 위협한 뒤 성폭행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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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0-0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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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진철 부장판사)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모 경비대 소속 경찰관 A(34) 경장에 대해 징역 1년6월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 경장은 지난 5월 21일 인천의 한 모텔에서 B(33·여)씨를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를 모텔로 유인한 A 경장은 B씨에게 성매수 비용 13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뒤 경찰공무원 신분증을 보여주며 성매매 행위를 단속할 것처럼 위협해 돈을 돌려받았다.

이후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인천지방경찰청 청사로 이동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처럼 속인 뒤 다른 모텔로 데려가 또다시 성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장은 재판 과정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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