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희호 여사 방북 항공기 폭파 협박범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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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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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5일 방북길에 올기 위해 서울 김포공항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때 전세기를 폭파하겠다고 협박(항공보안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한 박모(3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4일 일본 오사카에서 가입한 구글 계정으로 이희호 여사가 탈 비행기를 폭파하겠다는 글을 한 언론사 기사제보란에 올리고 19개 언론사에 이메일로 보냈다.

그는 '북진멸공자유인민해방군'이라는 이름으로 쓴 글에서 "북한 김씨 왕조가 운명을 다했던 15년 전에도 남편 김대중과 혈세를 지원해 사악한 정권의 생명을 연장하는데 그치지 않고 핵무기까지 안겨줘 남북동포의 고통을 연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여사의 방북이 "북한 정권의 생명을 다시 한 번 연장하려는 수작이라는 것은 뻔하다"면서 "역사의 역행을 막고자 출국 혹은 귀국편 중 한 편을 반드시 폭파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위협했다.

해당 글이 유포되자 김포국제공항과 경찰은 이 여사의 동선과 관련해 경비를 강화하고 수사에 나섰다.

박씨는 수사기관의 추적과 검거를 피하려 일본에서 글을 유포했으나 지난달 20일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이메일을 보낼 때 국내에서 전송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IP 우회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협박 메일을 발송한 IP를 추적해 범행 장소가 일본임을 확인하고서 일본 경찰청과 공조하고, 메일 계정과 유사한 인터넷 게시물 등 분석을 통해 박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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