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우 “국세청, 고소득 전문직 탈세에 대응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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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0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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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최근 5년간 총 1241명에게 5485억 원의 세금 추징

  • 실제 소득 적출률, ’11년도 30,2%, ‘12년도 29.8%, ‘13년도 32.8%, ’14년도 32.9% 비슷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국세청이 현 정부의 증세없는 세원확보 기조에 따라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운영과 탈세 정보력 강화 등을 통해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를 밝혔지만 다양한 탈세 수법들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1일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에서 받은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 중 전문직 조사실적’ 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 중 전문직 총 1,241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5,485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지만 실제 소득적출률을 살펴보면 28.1%~32.8%로 평균 31%대에 머물렀다.

이 의원은 이같은 결과에 대해 대상 직종별 매출 규모가 비슷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국세청이 새로운 탈세 기법 개발에는 뒷전이고 기존의 탈세 기법을 관례적으로 답습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만우 의원은 1일 "국세청이 현 정부의 증세없는 세원확보 기조에 따라 숨긴재산 무한추적팀 운영과 탈세 정보력 강화 등을 통해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탈세조사 강화를 밝혔지만 다양한 탈세 수법들에 대한 대응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사진=이만우 의원 홈페이지]


고소득 전문직으로 대표되고 있는 변호사 업계의 경우 사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수임료를 챙기는 방법, 소위 ‘선임계 미제출 변론’이 가장 고질적인 탈세수법이자 전관예우 수단의 하나로 알려져 있지만 이에 대해 국세청은 뚜렷한 과세 방법을찾아내지 못한 실정이다.

통상 선임계를 제출하고 정식변론을 하는 변호사는 수임료 중 부과세 10%,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35%에 대한 소득세,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주민세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원에 대한 파악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수임료의 30~40%에 가까운 세금을 탈세 할 수 있다.

이 의원은 "선임계 미제출 변론은 은밀하게 이루어져 국세청에서 자료를 입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으나, 변호사협회에서 이에 대한 제보와 신고를 받아 윤리위에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하는 만큼 변협과 공조를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각 급 법원에서 변호사 선임계를 수집하는 방법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미제출자에 대한 확실한 색출이 가능해지므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과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이만우 의원은 “국세청이 현금거래를 통한 신고누락이나 현금거래 비율 산정 등 기존의 탈세 적발 기법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안타깝다”며 “탈세는 국가 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로서 그리스나 이탈리아가 재정위기에 처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만성화된 탈세인 만큼,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기법에 보다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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