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동주택건설 등 특별법 일부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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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27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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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광명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구 광명·시흥보금자리 해제 지구) 내 불법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담은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돼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특별관리지역 지정(2015년 4월 30일) 이전부터 허가나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설치한 건축물·공작물·쌓아놓은 물건 또는 형질 변경한 토지 등(이하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특별관리지역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철거나 원상복구 등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다만, 소유자나 점유자가 철거 등의 자진이행을 확약하고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소요되는 금액을 미리 예치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유예해준다.

시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불법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특별관리지역 지정일 이후부터는 불법건축물 등의 설치를 원천 차단한다.

시는 이를 위해 5월 1일부터 단속반을 2개 조로 편성해 매일(주말 포함) 특별관리지역을 순찰하면서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계도하고, 불법사항 적발 시 바로 현장에서 조치하고 있다.

한편 시는 앞으로 광명·시흥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개발절차가 시행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여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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