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주가조작·신주인수권 악용 수십억 챙긴 일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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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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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사채를 동원해 코스닥 상장사의 지분과 신주인수권(warrant·워런트)을 확보하고 시세조작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워런트란 특정한 가격으로 회사가 발행한 신주를 먼저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옵션으로, 주가가 높아지는 만큼 차익을 거둘 수 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이 회사 전 부사장 김모(45)씨와 브로커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자금조달 등 이들을 도운 회계사 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3∼9월 프린터 부품업체인 '파캔OPC'의 주가를 3배 가까이 끌어올리고서 워런트를 행사해 저가에 취득한 주식을 고가에 팔아 2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 등은 사채로 이 회사의 지분 30%가량을 50억원에 사들이고 나서 등기임원으로 경영에 참여, 기존 최대주주에게 양도받은 워런트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워런트를 여섯 차례 나눠 행사해 1주당 2391원에 150여만주를 취득했다. 이 회사의 주가는 2013년 4월초 1090원에서 9월 4210원까지 오르는 등 4배 가까이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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