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장잔고 150만원 이하면 채권추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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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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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채무자의 통장 잔고가 150만원 이하면 채권 추심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채무자 통장 잔고가 150만원 이하면 채권 추심을 할 수 없다며, A 대부업체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사집행법에서 채무자의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고 정한 것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라며 "이에 대한 압류나 추심명령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채무자의 예금잔액이 150만원을 넘는다는 점은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대부업체는 김모씨 등 7명에게 돈을 빌려줬다 받지 못하자 이들이 예금계좌를 개설한 우리은행을 상대로 법원에서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은행이 이에 응하지 않자 소송을 낸 A대부업체는 총 720만4910원을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은행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금지채권(150만원) 금액의 추심금 청구는 부당하다고 맞섰다.

1·2심은 이를 받아들여 김씨 등 7명의 예금채권 가운데 각자 1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추심할 수 있다고 판단, 대부업체에 총 322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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