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회계법인 "엘리엇, 법원 증거 보고서 무단 사용…법적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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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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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삼성물산과 법정 공방중인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의 법원 증거자료가 무단으로 사용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서울법원종합청사 358호 법정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 심리로 열린 주주총회 소집·결의금지 및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사건 기일에서 엘리엇은 "국내 4대 대형회계법인에 의뢰해 양사 공정가치를 감정한 결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이 1대 1.6인 것으로 산출됐다"면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비율(1대 0.35) 산정이 오너 일가의 지배권 승계작업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EY한영회계법인의 기업가치분석보고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하지만 한영회계법인 측은 " 엘리엇 측이 용도와 목적에 맞지 않게 자료를 사전 동의없이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영회계법인 관계자는 "해당 보고서는 제3자에게 제공 및 공개할 수 없는 자료이며, 내부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이라며 "특히 과거 공시된 제한된 정보만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인수· 합병(M&A)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영 측과 삼성물산 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에 따르면 엘리엇이 법원에 낸 보고서에는 수신자와 제목, 목적(용도)를 명기한 보고서의 트랜스미털 레터(transmittal letter·표지) 부분이 삭제됐다. M&A 용도라면 미래의 현금흐름과 투자정보가 반영돼 있어야 하나, 엘리엇에 제공한 보고서는 순수 투자참고 목적으로 일반에 공개된 데이터만을 이용해 작성됐다는 설명이다.

한영 측 관계자는 "보고서는 실무 협의를 위해 작성 중이었던 초안 상태이며 법인 명의로 최종 발행 승인된 것이 아니다"라며 "엘리엇은 초안 상태의 보고서를 사전 승인없이 편의적으로 일부를 삭제하고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영회계법인은 엘리엇 측에 해당 보고서의 증거 철회를 요청하고, 무단 사용에 대한 법적 조치까지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삼성 측은 엘리엇의 주장에 대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가치를 산정하는 회계기준이 각각 달랐고 보고서의 일부 내용만 발췌해 왜곡했다"며 악의적으로 자료를 변조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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