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학교 변상금 소송 막을 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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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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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수십년 전 세워진 공립 초ㆍ중ㆍ고교를 상대로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가 뒤늦게 국유재산 변상금 소송을 제기하는 등 문제를 낳고 있는 국유재산관계법을 개정하는 법률안이 제출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주선(새정치연합) 의원은 17일 공립 초ㆍ중ㆍ고교에 대해 50년간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ㆍ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시설사업촉진법 개정안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유지를 사용하는 초·중·고 가운데 50% 이상이 1955년 이전에 설립됐고 당시는 국가 소유인 국유재산과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대한 구분 없이 학교가 설립됐다.

박 의원실은 2011년 중앙정부가 국유재산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중앙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초·중·고 공립학교를 담당하는 교육청들은 갑자기 땅을 소유한 중앙부처에 수백억원의 사용료를 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고 지방교육자치 실시 이전에 국유지를 포함해 설립된 학교는 전체 국유지 점유학교의 90%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기획재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1960년대 이전에 설립된 학교에 대해서도 점유ㆍ사용료 납부 소송을 제기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세금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전수조사에 의하면 전국 초·중·고교의 중앙부처 국유지 점유면적은 618만 6368㎡(재산가액 2조8591억원)로 연간 사용료는 714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기획재정부 소유 부지 등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올해 1월까지 기획재정부 땅을 점유한 부당이득에 따른 변상금을 내라는 소송을 22건 제기했고 지난해 12월에는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최종심에서 승소했다.

올해 1월 기준으로 기획재정부 등의 중앙부처가 학교의 국유지 점유를 이유로 시·도교육청에 부과한 변상금은 144억8100만원으로 기획재정부가 부과한 금액이 144억49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국토교통부가 2800만원, 산림청 400만원이다.

변상금은 전국 92개 학교, 138개 필지(6만5742㎡)를 대상으로 하고 대구, 광주, 세종, 제주를 제외한 13개 시·도교육청에 부과했다.

이 중 시·도교육청이 납부한 금액은 1억1600만원에 불과하고 143억6천500만원은 미납 상태로 변상금과 별도로 기획재정부 등 3개 부처가 교육청에 부과한 사용료는 6억9100만원으로 나타났다.

박주선 의원은 "해방되기 전이나 6.25 전후에 지어진 학교에 대해 이제 와서 사용료를 납부하라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으며 이로 인해 시도교육청은 연간 700억여원의 재정을 부담해야 한다”며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공익성을 고려할 때 공립학교 부지는 국유지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무상 양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안 발의에는 박주선ㆍ진성준ㆍ박홍근ㆍ조정식ㆍ정진후ㆍ임수경ㆍ김영록ㆍ장하나ㆍ최규성ㆍ박혜자ㆍ김동철ㆍ안민석 의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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