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헬기 논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매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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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6-12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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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속히 구입해 각종 재난상황에 만전을 기해 달라…

아주경제 박범천 기자 =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0일 강원소방헬기 구입과 관련한 논란에 대한 긴급현안 회의를 갖고 적법한 절차에 따른 처리를 주문했다.

강원도소방헬기는 지난해 세월호 구조에 투입되었다고 불의의 사고로 소실된 소방헬기를 대체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최근 국산헬기 구입과 외산헬기 구입에 대한 찬반 논란이 언론을 통해 이슈화되면서 이날 긴급 현안회의를 갖게 되었다.

이강일 강원도 소방안전본부장은 “소방헬기는 군이나 경찰헬기와 달리 항공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형식승인을 받고 표준감항증명을 취득해야만 정상적인 운항을 할 수 있지만, 국토교통부의 형식승인을 받지 못한 국산헬기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특별감항증명을 받아 제한적으로만 운항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운항횟수와 구조인원을 기록한 강원도의 험준한 산악지형 및 기상 여건에 맞춘 다양한 소방업무를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고장발생시 수리를 위해 별도의 수리·개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강원도에서 요구하는 규격에 크게 미달되어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계약이 체결되면 설계에 반영·개발하여 납품하겠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소방헬기 구입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이에 대해 정재웅 도의원은 국비 1조3000억원을 투입해 개발된 국산 헬기는 현재 군과 경찰에서 운영하는 우수한 헬기라며 이미 국토부의 특별감항지침 및 조달청의 조달방침에 의거 이미 정부에서도 명백하게 소방용 다목적 헬기로 적합 판정을 받아 조달청 전자조달 목록에 등록되어 있다며, 소방헬기로 손색이 없는 우사한 헬기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에서 운영 중인 25대의 소방헬기 중 대한민국 항공법에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러시아 모델 4대가 대구,울산,경기,경북소방본부에서 국토부 특별감항인증을 받고 1995년부터 운항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강원소방안전본부가 주장하고 있는 '국산헬기의 형식승인과 특별감항 문제로 인한 외산 헬기 구입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함종국 기획행정 위원장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들은 “강원도 소방헬기 운용에 관해 잘 알고 있는 소방안전본부에서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으며”, “도민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엄중한 원칙하에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해 언론에 보도된 우려들을 종식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또 “조속한 구입을 통해 다가오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및 각종 재난상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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