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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바다로19호는 19일 정관 제18조에 따라 지난 18일에 실시한 제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소유주식총수가 의결정족수에 미달했다고 공시했다. 바다로19호는 정관 제22조에 의해 3월 31일 오전 9시 연기주주총회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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