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허점투성이’…사립학교 이사장은 제외, 가족은 ‘배우자’만 해당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3-03 09:4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100만원이상 금품수수, 직무관련성 관계없이 형사처벌…유예기간 둬 내년 9월 시행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여야는 2일 오후 4시간 넘게 마라톤 담판 협상을 벌인 끝에 극적 합의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영란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라는 마지막 문턱을 넘게 되면 2012년 8월16일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첫 제정안을 내놓은 이후 929일 만에 빛을 보게 된다. 정부안이 2013년 8월 국회에 제출된지 1년6개월만이다.

이 법안은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제안으로 추진된 법안이어서 '김영란법'이란 별칭이 붙었다. 
 

여야는 그간 논란을 빚은 김영란법을 합의,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참여연대 회원이 2일 국회 정문 앞에서 김영란법 처리 촉구 1인시위를 하고 있다.[사진=김세구 기자 k39@aju]


여야 합의에 따라 마련된 김영란법의 세부 내용은 과거 '벤츠 여검사', '그랜저 검사' 사건처럼 스폰서 형식으로 뇌물을 받았으나 대가성, 직무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을 피해가던 현행법상 허점을 보완한 것이 핵심이다.

여야는 전날 여야 원내지도부와 국회 법사위 여야 간사가 참여한 '4+4 회동' 협상 끝에 △공직자의 가족 금품수수 신고의무 조항 △'민법상 가족'으로 설정된 법 적용 대상 가족 범위의 축소 등 주요 쟁점에 일부 손질을 가했으나 대체로 '정무위 의결안'을 상당부분 수용, 김영란법의 오늘 본회의 처리를 목전에 두게 됐다.

특히 핵심 내용인 '직무관련성' 조항이 막판 최대 걸림돌로 부상했으나 결국 야당 요구대로 '정무위안'을 유지키로 했다.

다만 여당에서 '가족관계 파괴법'이라며 강력 반발해, 법적용 가족 범위가 '배우자'로 대폭 축소돼 자녀나 형제자매를 통한 우회적 금품수수의 구멍이 뚫렸다는 비난이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도 포함, 이사장·이사는 열외

여야는 당초 입법안에서 정한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모든 언론사 종사자로 확대 적용키로 한 '정무위안'을 유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KBS·EBS뿐 아니라 모든 언론사, 국공립학교 교직원,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모두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됐다. 다만 사립학교 이사장과 이사 등은 빠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될 가족의 범위는 논란 끝에 '배우자'로 한정하기로 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대폭 축소됐다.

당초 정무위는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포함되는 '민법상 가족'으로 범위를 정했으나, 핵가족화 현실을 감안할 때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와 축소키로 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가족 중 그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는 할 경우 처벌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전날 마라톤협의 끝에 김영란법을 오늘(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공직자 본인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만 위반행위별로 1000만∼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100만원 이상 직무관련성 무관한 금품수수도 처벌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가족 중 그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는 할 경우에도 처벌토록 했다.

금품은 금전·유가증권·부동산·물품·숙박권·회원권·입장권·할인권·초대권·관람권·부동산 등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 면제·취업 제공·이권 부여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이 모두 해당된다.

뿐만아니라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한 사례금을 받아서도 안 된다.

여야는 공직자 본인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정무위안을 그대로 확정했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에 대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위반행위별로 1000만∼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같은 사람으로부터 소액으로 여러 차례 금품을 나눠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직무와 관련 없이 100만원 이하를 받더라도 동일인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받을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이중장치'를 뒀다.

배우자를 통한 우회적 금품수수도 차단된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 또는 연간 300만원 초과 금품을 수수할 경우 공직자가 형사처벌을 받으며, 100만원 이하의 금품수수 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배우자가 금품수수한 사실을 인지했는데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공직자 본인이 처벌받는다. 이에 대해 여당은 '가족관계 파괴법'이라며 신고 의무 조항 자체를 삭제할것을 요구했으나, 여야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하는 대신 신고 의무를 유지하는 절충점을 찾았다.

다만 공직자의 자녀, 형제자매 등 배우자가 아닌 다른 직계 가족이나 친인척이 금품을 받은 경우는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허점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정청탁 15개 행위 유형 금지

공직업무 특성을 감안해 금지 대상에 해당하는 부정청탁 유형을 15개 조항으로 구체화한 '정무위안'이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자의적 해석을 막기 위해 조례와 규칙, 공공기관의 규정, 사규 등의 '기준 위반' 행위는 제외하고 '법령 위반'만 부정청탁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처벌 대상인 부정청탁의 유형은 인허가 부정처리, 징계 등 행정처분 또는 형벌의 감경, 공직자 인사개입, 직무상 비밀 누설, 계약이나 보조금 차별, 국공립 학교의 성적평가 위반 등이 해당된다. 누구든 공직자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이뤄지는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 청원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사유로 7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절차를 지키고 공개적으로 이뤄지거나 선출직 공직자와 정당·시민단체 등 공익 목적이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 공직자는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 청탁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그럼에도 또다시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해야 한다. 청탁자나 공직자가 자진 신고하면 형사처벌, 과태료, 징계처분,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1년 6개월 유예기간 둬, 내년 9월부터 법 시행·처벌 적용

여야는 김영란법시행일 및 처벌조항 적용 시점은 법 공포 후 1년 6개월 뒤로 정했다.

법 적용대상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법안 내용을 정확히 알릴 시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당초 정무위안보다 법 시행 시기를 6개월 뒤로 미룬 것이다.

과태료 부과 업무는 당초 권익위가 관장하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권익위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원에서 해당 업무를 맡는 것으로 여야가 조정해 합의를 이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