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년 만에 간통죄 폐지되나 "헌법재판소, 오늘 오후 2시 간통죄 헌법 위배 여부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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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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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덴마크·스웨덴·일본 등 간통죄 폐지 오래…"극소수 국가만 형법상 간통죄 처벌"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62년 만에 간통죄가 폐지될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밝히면 간통죄는 즉시 폐지된다. 형법 241조 1항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했다.

◇ 다섯번째 간통죄 위헌 여부 오늘 선고

우리 사회는 1953년 제정된 간통죄 처벌 조항을 두고 존치론과 폐지론으로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다.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1990~2008년 네 차례 합헌 결정한 바 있다. 1990년에는 위헌 의견이 3명에 불과했으나 2008년에는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의견이 5명으로 합헌 의견을 넘어섰다. 질서유지와 공공복리를 위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다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그동안 견해였다.

하지만 최근 간통죄에 대한 폐지론이 다소 힘을 얻고 있다. 김종대·이동흡·목영준 전 헌법재판관은 2008년 결정문에서 "성의 개방 풍조는 막을 수 없는 사회 변화"라며 "간통죄의 존립기반이 근본적으로 동요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 헌재법 47조에 따라 2008년 10월 30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이 확정된 사람들이 공소 취소되거나 재심을 청구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5466명으로, 이 중 22명은 구속 기소됐다.

이밖에 간통죄 폐지는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헌재는 올해로 시행 10년째인 성매매 특별법의 위헌성을 심리하고 있다. 심판 대상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했다.

성매매 여성과 업주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반면 학계와 여성계가 성매매 산업을 키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등 간통죄와 쟁점이 무관치 않은 사건이다.

◇간통죄 폐지 외국사례…"극소수 국가만 형법상 간통죄 처벌"

아시아 유교 문화권에서도 우리나라와 대만 등 극소수 국가만 형법상 간통죄를 처벌한다. 다만 대만 형법상 간통죄의 법정형은 우리보다 낮은 1년 이하의 징역이다.

미국은 20여개 주(州)에 간통죄가 남아있지만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사문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는 1791년 간통죄 처벌 규정을 없앴다가 다시 되살린 바 있다. 하지만 1975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다시 관련 조항을 폐지했다.

독일(옛 서독)은 당초 간통한 사람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했으나 1969년 개정 형법에서 이 조항을 삭제했다. 중국은 협박의 수단을 동원해 현역 군인의 부인과 간통한 경우에 한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단순한 간통은 처벌하지 않는다.

덴마크는 1930년, 스웨덴은 1937년, 일본은 1947년, 노르웨이는 1972년, 스위스는 1989년, 아르헨티나는 1995년, 오스트리아는 1996년에 각각 간통죄 처벌 법규를 폐지했다. 우간다 헌법재판소는 2007년 한 여성단체 청구를 받아들여 부인만 처벌하도록 한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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