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치과의사는 이미 치과의사는 본인의 판 단하에 치과위생사 및 간호조무사의 고유업무을 고려하여 각 보조인력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을뿐더러,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의사가 굳이 간호조무사만 고용할 요량으로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① 치과 위생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사이의 직역 간 업무범위 갈등이 첨예 화 되면서 서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계도기간 후 치과계 혼란이 예 상되고 있다는 점, ② 치과위생사들의 대형병원 및 수도권 선호도 집중 등으로 인한 치과위생사 구인의 어려움 및 이로 인한 치과운영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다 치과계 현실에 맞는 법률의 필요성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므로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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