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위메프, 인턴 아닌 정규직 채용…불법 해고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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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0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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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메프, 야근수당 미지급등 3건 시정 명령에 과태료 840만원 처분 완납

[박은상 위메프 대표, 사진제공-위메프]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고용노동부가 위메프의 지역 마케팅 컨설턴트 MC 3차 테스트 참가자 전원 불합격 사태에 대해 불법 해고는 없었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부적절한 해고 논란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8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 위메프의 지역 마케팅 컨설턴트 채용 과장에서 근로계약서가 작성됐으며 해당 계약서에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되고, 아울러 2주간의 실무 테스트가 있다는 점이 구두 및 이메일로 통지됐다는 부분 등을 감안할 때 불법 해고가 아니라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3차 실무 테스트 기간 중 발생한 연장 및 야간근로 수당을 지급하라는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으며 채용공고에서 근무형태를 ‘정규직’으로만 명시해 구직자에게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대해 위메프는 야근수당 미지급등 3건 시정 명령에 과태료 840만원 처분 완납했다고 밝혔다.

한편, 위메프는 지난 5일 서울 삼성동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태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박은상 대표는 “이번 지역 영업직 채용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심려를 끼쳐드려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지역 영업직은 비교적 퇴사율이 높아서 실무 테스트가 중요한 직군”이라고 설명한 후 “이번 채용의 경우 합격 기준까지 높아져서 지원자 모두 불합격 결과를 받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채용 합격 기준에 대해 사전에 더 명확히 설명했어야 했으며 전원 불합격 결과가 지원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해서도 신중히 생각했어야 했다”며 “실무 테스트에 참가한 지원자들의 간절한 마음과 불안감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점은 저희의 불찰이며 부적절한 표현의 사과문 등 소통 과정에서도 실수가 있었다”며 사과의 뜻을 표했다.

위메프는 앞서 공식 사과문을 통해 3차 테스트에서 불합격 처리된 11명 전원의 ‘최종 합격’을 결정한 바 있으며 이 10명은 이미 위메프에 입사해 근무 중이다. 나머지 1명은 개인적인 판단으로 입사 제안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시정 지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채용 방식의 지속적인 개선에 힘쓸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둘러봐야 할 것들이 많다는 점을 깨달았다"며 "이번 일을 거울삼아 인사 정책, 기업 문화 전반에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약속하며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거듭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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