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업무보고-고용부] 시간제 일자리 확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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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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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고용노동부가 22일 발표한 '국민행복 분야' 정부업무보고에는 '여성 고용 확대방안'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 등 근로자에 대한 맞춤형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해 여성의 경력유지 및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부는 우선 ‘고운맘카드’ 정보 활용을 통해 여성근로자의 권리 안내를 강화할 방침이다. 

임산부에게 진료비 50만원까지 지원하는 고운맘 카드 정보를 활용해 근로자에게 법정권리와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신기부터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제도 등 생애주기별 여성 근로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지원·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적극 활용한다.

우선 현재 최대 1년까지인 육아유직 대신 근로시간을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또 현재 최대 2회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휴직의 사용 횟수를 최대 3회까지로 확대, 필요한 시기에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육아휴직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행 최대 2회 사용을 유지한다.

고용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했으며, 향후 국회 심의를 거쳐 입법이 완료되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녀보육, 가족돌봄 등 가정을 돌보면서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시간선택제(신규채용형, 전환형, 개선형) 일자리도 확산한다.

올해부터는 전일제 근로자도 필요시 일정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기간을 정한 시간제 일자리의 근로조건 개선(무기계약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여성 고용에 어려움을 주는 애로사항을 지속 해소함으로써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하겠다"면서 "취업모를 중심으로 한 보육서비스를 강화하고,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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