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이상봉 '도찐개찐' 부당해고에 무급…청년착취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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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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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위메프/사진=MBN YTN 캡처]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국내 최대 소셜커머스 위메프가 수습직원에게 고강도의 업무를 지시하고 2주간 실무가 끝나자 전원 해고해 논란이 일었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위메프는 지난해 12월 채용한 지역 영업직 사원 11명을 대상으로 수습기간(2주) 동안 지역 음식점과 미용실 등을 돌며 위메프 계약을 따내는 업무를 지시했다. 

수습사원들은 2주 동안 정직원에 버금가는 고강도의 업무를 완수하려 노력했고 하루 14시간 일하는 날도 다반사였다고 한다. 

하지만 위메프는 수습기간이 끝나자 '기준' 미달이라는 이유로 전원 해고했다. 위메프 측은 지역 영업직이 사내에서 가장 고되고 퇴사율이 높다며 평가 기준이 엄격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정확한 '기준'을 밝히지 않았다. 

해고된 수습사원들이 따낸 계약은 현재 위메프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이러한 논란이 위메프 불매 운동으로 이어졌다.

이에 박은상 위메프 대표는 8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11명 전원 최종 합격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상봉 디자이너 역시 청년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불명예를 안아 눈길을 끈다. 

앞서 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청년유니온과 패션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패션업계의 청년 노동력 착취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디자이너 이상봉 씨에게 '2014 청년 착취대상'을 수여한다"고 발표했다. 

패션노조와 청년유니온에 따르면 이상봉 씨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부당한 임금을 청년 패션인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이들은 "이상봉 디자이너는 임금 기준도 없어 월급이 10만원·30만원·무급까지 다양하다"고 폭로했으며 "신입 디자이너의 창의력을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일회용품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상봉 디자인실은 야근 수당을 포함해 견습은 10만원, 인턴은 30만원, 정직원은 11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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