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신용카드로 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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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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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한국도로공사 구간에 한해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신용(체크)카드로 고속도로 통행료 결제가 가능하다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시 하이패스를 이용하거나 현금, 선불교통카드(One Card All Pass 포함)만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는 30일부터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도 현장에서 통행료 지불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따로 현금을 챙기거나 휴게소 등에서 교통카드를 충전해야 하는 번거로움, 그에 따른 소요시간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 도로공사 구간에 도입하고, 내년에는 민자고속도로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도로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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