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시행됐다.
개정된 법률 및 시행령은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계약 체결이나 유지 등의 목적이 아닌 마케팅 목적의 문자나 이메일을 보낼 때 제목 맨 앞에 '광고'라는 문구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했다.
또 고객들이 수신거부나 수신동의 철회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이를 표시해야 한다. 이런 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거짓으로 안내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