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경주방폐장 운영허가 승인…행정절차 완료 가동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12-11 17:4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1일 제32회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열어 경주 방사성 폐기물처분장의 운영허가 승인안을 의결했다.

원안위는 이날 경주방폐장 운영허가 승인 관련 내용이 담긴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 사용 전 검사 결과(안)'를 상정해 심의 후 표결에서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8명 가운데 5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08년 정부의 운영허가를 받았으나 당시 지적사항 66건과 권고사항 44건이 나와 이에 대한 후속 조치 등을 마치고 운영허가 승인을 기다려온 경주방폐장은 행정절차가 끝나는 즉시 운영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원안위는 경주 방폐장 사업자인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환경공단)에 경주방폐장의 사용 전 검사 합격을 통보할 계획이다.

원안위 의결은 환경공단이 지적사항·권고사항을 원자력안전법령에 따라 이행했고 경주방폐장이 운영에 적합하다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사전 검사 결과 보고서를 승인한 것이다.

경주방폐장은 원자력발전소나 병원, 산업체 등에서 방사성 물질을 다룰 때 사용한 장갑 등 중·저준위 폐기물을 드럼통에 밀봉, 암반동굴 내 콘크리트 구조물(사일로)에 영구 저장하는 시설로 10만 드럼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현재 원전 등에서 발생하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되고 있으나 임시 저장시설 포화율이 한빛원전은 96%에 이르고, 한울원전은 90%, 고리원전은 83%에 달해 영구 저장할 시설 가동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편,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방사선 작업 종사자가 방사선관리구역 내에서 법적선량계를 착용하지 않고 방사선작업을 수행하는 등 '원자력안전법'을 어긴 3개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해 업무정지 및 과징금 27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