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보조금 늘리고 요금제 고치고.... "잇단 단통법 보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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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3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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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T 가입비 폐지 갤노트4 지원금 22만원

사진:서울 용산 전자상가 휴대전화 매장.[유대길 기자 dbeorlf123@]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침체된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보완책을 강도 높게 요구하자 이동통신사들이 잇달아 통신비 인하 정책을 내놓고 있다.

23일 SK텔레콤은 고객 혜택 강화를 위해 이동전화 가입비를 전면 폐지하고 요금제 개편안을 내놨다.

SK텔레콤은 업계 최초로 오는 11월 1일 1만1880원의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한다. SK텔레콤은 2009년과 2013년, 올해 8월까지 이동전화 가입비를 5만5000원에서 1만1880원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해 왔다.

애초 정부가 내놓은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계획은 2015년 9월이었으나 SK텔레콤은 자체적으로 10개월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단말기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신 단말기를 중심으로 지원금을 확대했다.

LTE100 요금제(24개월 약정) 기준으로 갤럭시노트4(출고가 95만7000원)의 보조금은 22만원으로 직전 공시 대비 10만9000원 인상됐다.

갤럭시S5광대역 LTE-A, G3 Cat 6 등 5종의 최신 단말 최대 지원금도 약 5~8만원 늘렸다. 갤럭시S5 광대역 LTE-A(89만9800원)는 25만원, LG전자의 G3 Cat.6(92만4000원)은 25만원으로 각각 7만원, 5만원 올랐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은 제조사와 협의를 통해 갤럭시S4 LTE-A 16G, LG G3A 등 3종의 출고가는 약 5만5000~7만원 인하했다.

아울러 SK텔레콤은 고객이 신규가입·기기변경 이후 180일간 동일 요금제를 유지하면 이후 요금제 하향 변경에 따른 할인반환금을 면제시켜주는 '프리미엄패스' 서비스를 출시했다.

윤원영 SK텔레콤 마케팅부문장은 "가입비 전면 폐지 등을 포함하는 이번 조치를 비롯해 앞으로도 고객들이 실질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각도의 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T도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전날 KT는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을 폐지하고 이용기간 내내 평생 할인이 제공되는 '순액요금제'를 12월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단말 구입 시 요금 약정을 통해 일정 금액을 할인받고, 해당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 시 지금까지 요금 할인받았던 금액을 위약금으로 내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순액요금제'는 약정을 해야 받을 수 있던 할인 금액만큼 기본료를 낮춘 요금제로 평생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게 됐다. 특히 기존 요금 약정 기간이 남아 있는 고객도 자유롭게 '순액요금제'로 변경할 수 있다. 

KT도 제조사인 LG전자와 협의를 통해 'G3 beat' 모델의 출고가를 7만원 인하(49만9000원에서 42만9000원)했고 타 제조사와도 인기 모델에 대해서 출고가 인하를 위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KT는 올레멤버십 포인트로 추가 단말 할인을 제공한다. 오는 27일부터 전국 올레 매장 어디에서나 휴대폰 구매 시 최대 약 18만원(할부 원금의 15%)까지 올레 멤버십 포인트로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남규택 KT 마케팅부문장 부사장은 "단통법 시행 초기의 시장 불안을 해소하고 고객의 실질적 체감 혜택 증대를 위해 요금구조를 전면 개편했다"며 "개편에 따른 부담이 있지만 고객 최우선의 서비스로 고객에게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SK텔레콤과 KT 모두 통신요금 인하 정책을 발표함에 따라 LG유플러스도 보조금 인상 등을 손질해 단통법 보완책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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