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동안서 유령건설회사 대표 브로커 등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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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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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무면허 시공업자들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대여한 뒤 대가를 받은 회사 대표와 브로커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안양동안경찰서(서장 이재술)는 “경기·서울을 비롯 전국에서 공동주택, 상가 등을 건축하는 무면허 시공업자 수백명에게 건설업등록증를 대여하고 대가를 받은 회사대표 김모(43)씨를 검거, 구속하고, 이를 알선한 브로커 진모(58)씨 및 무면허 시공업자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안양시 동안구 소재 A오피스텔에 유령 건설회사 사무실을 차려 놓고, 지난 7월 안양 만안구 박달로에 있는 공동주택 건축주인 차모(55)씨에게 건설업등록증을 빌려준 뒤 250만원을 받는 등  올 3∼8월까지 34회에 걸쳐 1회 200-400만원 상당의 대가를 받고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한 것 혐의다.

또 차씨 등 건축주 34여명은 공동주택 등 건축물을 시공하기 위해 대가를 지급, 건설업등록증을 대여 받아 해당 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후 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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