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강원·울산·경남교육청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 직권면직 대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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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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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17일 강원․울산․경남교육청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미복직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 대집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집행은 교육청 대신 교육부가 직접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하도록 집행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교육부는 교육부 장관의 직무이행명령을 통해 교육감이 직권면직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대집행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서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에 나서지 않을 경우 대집행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교육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집행을 진행하겠다고 예고했는데도 3개 교육청이 이에 대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대집행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강원도교육청에 대해 관할교육지원청(춘천)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에 대한 의견을 내달 2일까지 제출하도록 통보했고 울산․경남교육청은 이미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 청취 절차가 마무리돼 이르면 이달 중 직권면직 처분을 통보할 예정이다.

강원, 울산, 경남교육청의 미복귀자 4명을 제외한 서울 12명, 전남·경기 각 2명, 대전·인천·충북·충남 각 1명의 20명을 대상으로는 징계위원회가 구성돼 징계 절차가 진행중이다.

전북교육청 전임자 4명은 직권면직 시한이 되지 않아 제외됐다.

징계위원회가 구성된 교육청에서도 실제로 직권면직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전교조 전임자들의 당초 임기인 연말까지 보장하는 것이 타당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경북교육청은 미복귀 전임자 2명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처분을 내렸을 뿐이다.

경기도교육청은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2명에 대한 2차 징계위원회를 18일 소집한다.

서울시교육청도 이달 중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명을 들을 예정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의도적으로 직권면직 절차를 지연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대집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어서 대집행을 추진한다고 밝힌 3곳 외에 나머지 교육청의 징계에 대해서도 대집행에 나설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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