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선처에 감사"..女아나운서 모욕죄 무죄,무고죄 인정 벌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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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9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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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선처에 감사"..女아나운서 모욕죄 무죄,무고죄 인정 벌금 1500만원[사진=강용석 모욕죄 무죄 방송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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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강용석 전 의원이 파기 환송심에서 女아나운서 모욕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선처에 감사"라는 소감을 밝혔다.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선고공판에서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 후 강용석 전 의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선처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경솔한 발언으로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날 재판부는 女아나운서 모욕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에 대해 "이 발언은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개별 구성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돼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으므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 전 의원이 해당 사실을 보도한 기자에 대해 고소한 부분은 앞선 대법원의 판단과 마찬가지로 무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강용석 전의원은 2010년 대학생 토론 동아리와의 저녁자리에서 '여자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를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라며 무고한 혐의로 같은해 9월 불구속기소됐다.

강용석 모욕죄 무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강용석 모욕죄 무죄,결국 아무것도 아닌 발언으로 끝났네요","강용석 모욕죄 무죄,이럴때는 법이 감정이 없다는 게 의심스럽네요","강용석 모욕죄 무죄,그렇게 떠들썩했던 사건인데 너무 싱겁게 끝났네요"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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