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9월1일까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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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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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12월 결산 법인은 9월 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중간예납은 기업의 조세 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전년도 법인세의 절반이나 올해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 결산해 법인세를 미리 내는 제도다.

국세청은 7일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안내' 자료에서 "올해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작년보다 3만 5000개 증가한 53만 7000개로, 작년에 결손으로 인해 법인세 산출 세액이 없는 경우도 반드시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해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신설 법인이나 이자 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 휴업 등으로 사업 수입 금액이 없는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다.
 

국세청은 12월 결산 법인은 9월 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아주경제신문 DB]


이번 중간예납에서는 고용창출투자세약공제의 공제율이 조정돼 수도권 안의 대기업은 1%, 수도권 밖의 대기업은 2% 과밀억제구역에 위치하면 공제율이 없다. 고용증가 추가공제율 3%로 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기본공제율(기본공제 4%, 추가공제 3%)은 지난해와 같지만 고용이 감소할 경우 감소인원 1명당 1천만원씩 공제 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최저한세율도 과세표준 100억원초과~1천억원 이하 구간은 12%로, 1천억원 초과 구간은 16%에서 17%로 인상된 만큼 올해 중간 결산을 통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법인은 개정된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국세청은 홈택스(hometax.go.kr)의 '신고 전 확인하기' 또는 '쪽지'를 통해 전년도 법인세를 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을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은 세월호 사고 피해기업 및 집중호우 등으로 재해를 입었거나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하여는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 연기해 준다. 납부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분납도 가능하다.

납부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우편·팩스 또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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