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동성은 지금>꾸준히 불법 반입되는 농산물, 이를 주시하는 aT 칭다오 [중국항구 현장르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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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3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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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여객항로 활발, 보따리상도 북적

  • aT, 생산농가 피해방지위해 밀수단속협력

[사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칭다오대표처 제공]


아주경제 산동성 특파원 최고봉 기자=최근 한중 여객항로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며 항구마다 여행객과 보따리 상인들로 북적이고 있다.

특히 르자오(일조)~평택 항로의 재취항, 옌타이(연태)~평택 항로의 신규취항 등으로 현재 한중 16개 카페리 항로가 운영되는 가운데 보따리 상인들을 통한 농산물 불법유통량도 크게 많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칭다오(청도)대표처(대표 이정석) 자료에 따르면 1인당 휴대 가능물량 한도는 5kg씩 10개 품목, 총 50kg까지 휴대가능하다.

대부분 항구의 주요 반출 농산물 품목은 참깨, 땅콩, 녹두, 팥 등이며 그 외에 압축고추, 참기름, 대두, 탈피녹두, 율무쌀, 깐마늘, 건조생강 등은 항구에 따라 반출되고 있다.

흘림현상이 발생하는 참기름을 제외한 대부분의 반출품목은 보따리상 개인 단위로 포장하여 컨테이너로 적입 처리하고 있다.

현재 중국 내 농산물 가격 상승 및 한국 세관심사 강화 등으로 녹두와 율무를 제외한 나머지 농산물은 대부분 물량이 감소하는 추세다.

중국 출항 시 한국으로 농산물 반출, 중국 입항 시 주로 한국식품(상점 판매하는 모든 종류), 주방용품, 화장품 등을 반입하고 있으며, 중국 내 농산물 가격 상승 및 한국 세관심사 강화로 물량은 감소추세다.

이정석 칭다오(청도)대표처 대표는 “최근 한국에서 휴대 농산물 허용량을 50kg에서 25kg으로 축소하고 개별품목의 반입 한도를 2kg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향후 농산물 휴대반출 물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재수)는 한중 여객선 보따리상을 통해 불법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 정부의 밀수입 단속에 협력하고 불성실 수입업자의 저가수입신고를 통한 탈세행위를 차단하는 등 우리 농산업 보호와 생산농가의 피해방지를 위해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 일회성이 아닌 2006년부터 꾸준한 대정부와의 협업 활동을 통해 정부 3.0 정책실현에 주요한 모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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