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궐선거 후보자 새누리당 김용남 당선땐 재선거 우려, 제2의 공정택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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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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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재·보궐 선거 경기 수원병에 출마한 김용남 재보궐선거 후보자 [사진=새누리당 제공]

아주경제 고동현 기자 = 재보궐선거 후보자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 관련,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7·30 재보궐선거에서 경기 수원병(팔달)에 출마한 재보궐선거 후보자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고발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새정치연합은 김용남 재보궐선거 후보자를 고발하기에 앞서 대변인 브리핑 등을 통해 김용남 후보가 지난해 자신이 보유한 논을 지목 변경해 건물을 매매했는데도 이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등기부 등본 상 논으로 돼 있는 곳에 세워진 대형마트가 서류상 김용남 후보의 소유로 나와 있는데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신고한 것이라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며 추가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용남 후보는 이날 4억 8천 802만 7천원을 누락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과했으며, 재산신고 소명자료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검찰은 김용남 재보궐선거 후보자 자신이 재산을 축소해 신고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상황에서 엄중하고도 신속하게 이를 수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은 22일 "특히 수원 김용남 후보는 '제2의 공정택' 교육감 케이스가 될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하면서 "공정택 전 교육감은 4억여원을 재산 신고시 누락으로 벌금 150만원과 당선이 무효됐다"며 "금액도 유사하고 마트를 허위 신고한 것을 실수로 볼 유권자는 없다며, 명백한 고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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