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추가 제재 검토" vs 현대차·쌍용차 "절차 무시"…'연비 과장' 공방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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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2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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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지 시점에 대한 해석도 달라

 


아주경제 윤태구 기자 ="완성차 업체들이 (연비 과장 고지에 대한)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차량 판매 중지 등 추가 제재도 검토 중이다."(국토부)

"연비 부적합 판정에 대한 공문을 공식적으로 받지 않은 적이 없다".(완성차 업계)

국토부와 현대차·쌍용차의 연료소비효율(연비) 과장 논란이 더욱 과격해지고 있다.

22일 국토부와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두 회사에 시정명령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반면, 현대차와 쌍용차는 시정조치의 의무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국토부 관계자는 "현대차와 쌍용차가 연비 '부적합' 판정이 났던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 등에 대해서 25일까지 차량 소유자에게 연비 과장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제작사가 시정명령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차량 판매 중지 등 추가 제재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달 26일 연비 재조사 결과 발표에서 현대차 싼타페 2.0디젤 2WD와 쌍용차 코란도 스포츠 2.0DI의 표시 연비가 부풀려졌다며 해당 제작사에 연비 부적합 사실을 공개하도록 한 바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41조)은 자동차 제작사가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에 결함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고, 1개 이상 전국 일간지에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업체가 이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정조치 면제 신청을 해야 하지만 현대차와 쌍용차는 면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 또 시정조치 의사가 있으면 지난 18일까지 사전 계획을 제출해야 했지만 시정 계획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국토부는 지난 달 26일 언론을 통해 "싼타페와 코란도 스포츠 연비가 과장됐다"고 밝혔기 때문에 오는 25일까지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완성차 업계는 말도 안된다는 반응이다. 무엇보다 국토부로부터 어떠한 공문도 공식적으로 받은 적이 없다. 또한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실을 안 날'에 대한 해석도 다르다. 국토부가 언론을 통해 발표한 날을 기준으로 하면 이 달 25일이 시한이 되지만 국토부가 업체들을 대상으로 공문을 보낸 적이 없기 때문에 업체들 입장에서는 '사실을 안 날' 자체가 없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국토부와는 달리 산업부는 앞서 연비 적합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국토부의 말만 따를 경우 산업부를 무시하게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현대차와 쌍용차 관계자는 "아직 연비 부적합 판정을 공식적으로 받지 않았다"며 "시정조치의 의무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어 "국토부에서 공문을 보내 부적합 판정이 난 이유를 설명하면 업체 측에서 내용을 검토한 뒤 국토부에 소명을 하든 시정조치를 하든 공식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며 "이런 절차 없이 시정명령을 검토한다니 당혹스럽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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