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 재보선] 뜨거운 감자 ‘권은희’, 9년 전 위증교사 의혹 진실공방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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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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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광주 광산을) 후보 [사진=뉴스와이 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미니 총선’인 7·30 재·보선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광주 광산을)의 9년 전 위증 교사 의혹을 두고 정치권의 뒷말이 무성하다.

7·30 재·보선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17일 ‘권은희 때기리’에 나선 새누리당이 앞서 권은희 후보의 위증 교사 의혹을 제기, 논란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실제 새누리당 윤상현 사무총장은 전날(1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 총회에서 이와 관련해 “2004년 변호사 시절 권은희가 상습 폭행을 하던 피고인의 아내에게 위증을 교사 했다고 한다”며 “당시 피고인의 아내가 (위증 혐의로) 법적 처벌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보면 권은희 후보는 위증의 아이콘으로, 새정치연합의 전략 공천은 ‘거짓말 대가 공천’이 돼버린 것”이라며 “변호사 시절에는 위증 교사 혐의, 경찰관 시절에는 모해 위증 혐의, 이 폭주하는 ‘위증 열차’를 새정치연합이 어떻게 할지 지켜볼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윤상현 사무총장이 제기한 이 사건은 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4년 8월 권은희 후보는 아내(이하 B씨)를 상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43) 씨의 변호를 맡았다. A씨의 직업은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과 정치권의 말을 종합하면, B씨는 A씨의 변호사로 권 후보를 소개했으며, B씨는 공판 과정에서 증언을 하기도 했다.

‘권은희 위증 교사’ 의혹을 둘러싼 진실 공방은 그해 10월 공판 과정에서 B씨가 A씨의 폭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공판 검사가 위증 혐의로 B씨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B씨는 “변호인의 지시에 따른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B씨는 벌금 1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이후 권 후보는 변호사 사임계를 냈다.

이 사건은 이듬해인 2005년 충북 지역 한 언론사가 권 후보에 대한 검찰의 내사 관련 기사를 보도하면서 확산됐다. 다만 이 언론사는 ‘내사 사실이 없다’는 검찰 측 확인서를 받고 정정 보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이날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권은희 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 “알려진 사실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건의 실체는 간통을 저지른 공무원 A씨와 부인 B씨 사이의 재산 분할을 둘러싼 소송으로, 당초 B씨는 A씨를 간통죄 혐의로 고소하려고 했으나 A씨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는 법률 때문에 불가피하게 위증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7·30 재·보선 막판까지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의 외압 의혹의 중심에 선 권은희 후보의 도덕성 문제를 고리로 보수표 결집도 시도할 것으로 보여 정부 여당의 창과 야권의 방패 대결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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