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혐의 68명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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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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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국세청은 올해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 동안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6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거짓세금계산서란 실물 거래 없이 또는 실제 거래내용과 다르게 주고받는 세금계산서를 말한다.

거짓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것은 세법 질서의 근간이 되는 세금계산서 제도를 뿌리째 흔들면서 국고 손실 등을 통해 정상적인 세입기반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임에도 매출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 시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16일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혐의자 6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사진=아주경제신문 DB]


아울러 금융기관을 통해 실제 거래처럼 자금흐름을 조작하거나, 전국적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명의위장 사업자를 내세우는 등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숨기기 위한 수법은 날로 지능·광역화되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이런 불법행위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조사와 신고관리의 연계를 강화해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심리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혐의가 있는 자료상과 이들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이를 신고에 사용함으로써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큰 사업자 등 68명을 선정, 전국 동시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자료상 또는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자 246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총 2503억 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자료상 실행위자 등 231명을 사법당국에 고발한 바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거짓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비정상적 거래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해 거짓세금계산서 수수 혐의자를 색출할 계획이다.

또한 검찰과 공조해 자료상 실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범칙처분하고, 수취자도 자료상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통해 거짓세금계산서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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