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407만 사업자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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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7-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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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세청은 이달 25일까지 2014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은 개인 340만명, 법인 67만명 등 모두 407만명이다.

이들 신고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179만명에 이르는 간이과세자는 이번에 신고 의무가 없으며 예정고지세액만 이달 2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매출 감소 등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직전년 매출액 1000억원 이하)이 오는 20일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할 경우 법정 지급기한 보다 빠른 7월 말까지 조기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이달 25일까지 올해 1기 부가세 확정 신고 납부를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신수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부가세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 브리핑하는 모습.[사진=김동욱 기자]


또 세월호 사고나 조류독감(AI)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사업자는 부가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 주는 등 기업 활성화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부당환급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후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다.

다만 사후검증의 실효성 제고 및 납세자 부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검증 건수를 줄이는 대신 세원노출 정도가 적은 대사업자, 고소득자영업자를 위주로 더욱 강도높게 부가세 신고 사후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주요 검증 대상은 현금매출 누락, 매입세액 부당공제, 부당환급 신고 행위 등이다.

국세청은 2013년 이전 신고분에 대해 올 상반기 사후 검증을 실시하고 총 1245억원의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해 선정한 자료상 등 부당거래혐의자 244명을 조사해 2328억을 추징하고 198명을 조세범칙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은 부정 과소·초과환급 신고는 세액의 40%,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시에는 공급가액의 2% 등의 가산세를 부과 할 예정이다.

신수원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세무조사와 사후검증 이후에 신고성실도가 크게 하락한 4411명 사업자와 반복·고액 부당환급자 741명등 세원투명성이 낮은 불성실 사업자는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고 집중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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