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녀상 말뚝테러' 일본 정치인 스즈키 구속영장 발부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주한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과 일본 내 윤봉길 의사 순국기념비에 '말뚝테러'를 자행한 일본 우익인사 스즈키 노부유키(49)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는 30일 스즈키씨의 공판에서 장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스즈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검찰에 스즈키씨의 지명수배를 의뢰하기로 했다. 공소장 및 소환장은 재송달할 예정이다.

스즈키는 2012년 6월 서울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이른바 '다케시마 말뚝' 테러를 자행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그는 일본에 있는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비에도 말뚝테러를 하고 윤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스즈키씨는 지난해 9월 첫 공판부터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그간 재판이 잇따라 연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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