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당정기관 청사 검소하게 지어라” 행정법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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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6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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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사진=중국신문사]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 시진핑(習近平) 지도부의 호화사치 척결 움직임에 발맞춰 국무원이 당정기관의 초호화 청사 건설을 규제하기 위한 법규를 마련했다.

중국 신징바오(新京報) 26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법제판공실이 전날 웹사이트를 통해 ‘당정기관 청사 건설 관리조례(의견수렴용)’을 공표했다. 이는 중국이 당정기관 건설과 관련한 규제를 처음으로 행정법규 수준으로 승격시킨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조례에는 당정기관 건설자금에서부터 심사비준 건설 관리감독 등 다방면에서 구체적인 규제 조항이 담겨있다.

조례에 따르면 당정기관 신축 증축 리모델링 수리개조 시 교육·회의·식사 등 관련 접대서비스 부대 시설을 임의로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또한 토지규모도 엄격히 제한하고 건물도 검소하고 안전하고 환경보호적으로 건설해야 한다고도 규정했다. 이와 함께 당정기관을 도시 랜드마크 건물로 삼아서는 안되며 대형광장이나 공원 등을 설치하는 것도 금지했다.

법규를 위반할 경우 해당 기관 당정 관료와 책임자를 문책해 처벌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중국 산둥(山東)성 지난(濟南)시가 세계 최고 건물로 평가받는 미국 국방부 청사 펜타곤에 맞먹는 초호화 청사를 신축한 것을 비롯해 인도 타지마할을 빼닮은 건물, 미국 백악관을 모방한 건물 등 전국 각지에서 호화청사 건물이 건설되면서 중국 누리꾼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지난 3월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정부 청사와 건물 신축에 대해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조사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히며 호화청사 건립 행태를 질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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