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관세화] 정부, 쌀시장 관세화 불가피…"농가 피해 적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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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6-2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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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쌀시장 관세화 가닥 잡은 듯…농가 소득안정장치 보완 등 피해대책 내놔

  • 낮은 관세율 차단…"외국산 쌀의 무차별 유입 막겠다"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쌀 개방은 무조건 막아야 한다는 농민단체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쌀시장 관세화’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낮은 쌀 관세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농가 소득안정장치 보완을 확실히 하겠다는 태도다.

정부는 20일 한국농어촌공사 대강당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유예종료 관련 공청회'를 열고 쌀 시장 개방의 불가피성을 언급하며 시장 개방에 따른 보완책을 제시했다.

쌀 시장을 개방(쌀 관세화)하더라도 농가의 피해는 적을 것이란 전망에서다. 쌀 시장 개방 초기 고율의 쌀 관세율을 적용한 뒤, 추후에도 관세율이 낮아지지 않도록 하는 등 외국산 쌀의 무차별 유입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쌀 관세화는 관세 이외의 수량제한이나 각종 비관세 조치를 관세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관세만 내면 누구나 외국 농산물을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 전면 개방을 의미한다.

WTO 회원국의 농산물시장은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로 1995년부터 ‘관세화’를 통해 개방됐다. 다만 UR 협정문은 특정 국가의 식량안보나 환경보호와 관련해 중요한 품목은 일정 기간 관세화를 미룰 수 있는 '관세화 유예'를 인정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 물량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관세화 유예'다.

우리나라는 UR 농업협상에서 2004년까지 10년간 쌀시장 개방을 보류한 데 이어 2004년 쌀협상을 통해 한번 더 개방 시점을 10년 뒤로 미뤘다. 대신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최소시장접근(MMA) 물량을 매년 2만t가량 늘리기로 이해당사국들과 합의한 상태다.

올 연말이면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시장을 개방할 것인지 등의 여부를 WTO에 통보해야 한다. 쌀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을 경우 우리나라는 9월 말까지 쌀 관세화율 등이 담긴 국별이행계획서를 WTO에 알려야 하는 것이다.

이후 WTO는 관세화 검증에 들어가고 이해당사국이 이의를 제기하면 상대국을 설득시키는 과정 때문에 사실상 몇 년이 걸릴지는 미지수다. 실제 관세율 통보부터 검증 완료까지 일본은 19개월, 대만은 56개월이라는 기간이 걸린 바 있다.

이러한 과정은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 마련에 시간적 여유가 생기고 쌀 시장개방을 앞둔 패해 대책도 다각적으로 내놓을 전망이다.

김경규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쌀 소비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최소시장접근 물량을 추가로 늘리면 쌀산업에 큰 부담이 된다"며 "2004년에 관세화했다면 최소시장접근 물량을 소비량의 4% 수준에서 정할 수 있었으나 이제 9%를 수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관은 △쌀 가공품과 수출 촉진 등을 통한 수급균형 유지 △쌀 수입보험제 실시 등 농가 소득안정장치 보완 △쌀 부정유통 방지 등 정부 대책안을 기초로 이해관계자·국회·관계부처와 추가 논의, 세부내용을 확정짓겠다는 방침이다.

박건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심의관도 "FTA(자유무역협정)와 DDA(도하개발어젠다) 타결시 쌀 관세율이 낮아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쌀 산업발전방안에 △쌀 수입보험제도 도입과 쌀 재해보험 보장수준 현실화 △전업농·들녘경영체 육성을 통한 규모의 경제화 △국산쌀과 수입쌀 혼합 판매금지 △부정유통 제재강화 △건조·저온저장시설 등 미곡종합처리장(RPC) 시설현대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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