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up&down] 과자 값 20% 올린 롯데제과, 이익도 20% 증가 “질소장사 잘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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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5-16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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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진수 이주예 정순영 기자 =Q. 먼저 다운 기업부터 알아보죠? 국산과자업계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면서요? 얼마 전엔 실적이 안 좋다면서 롯데제과가 과자 값을 어마어마하게 올린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 지난해 롯데제과를 필두로 과자 가격을 인상한 제과업체들이 올해 1분기 실적이 호전됐습니다.

지난해 10월 롯데제과가 과자값 인상을 발표한 후 해태제과와 오리온, 농심이 과자값을 줄줄이 인상했는데요.

롯데과자는 품목에 따라 과자값은 최대 20% 올랐는데 소비자들은 질소과자의 질소값이 폭등이라도 한것이냐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롯데제과 1분기 영업이익은 266억1천만원으로 21.9% 늘었고 매출액은 5천107억3천만원으로 9.5% 증가했습니다.

여러 곳에서 원가를 절감한 효과가 반영돼 수익 구조가 개선됐다는 설명인데 소비자들의 눈길은 곱지 않습니다.

Q. 원가를 절감해서 수익구조를 개선했다면 과자의 품질을 낮췄다는 건 아닐까요? 사실 국산 과자들 별명이 질소과자잖아요?

- 국산과자의 과대포장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데 일본에서도 망신을 당했습니다.

일본 가제트통신은 한국과자를 직접 보여주며 과자의 내용물이 포장의 17%라고 비웃었는데요.

또 “다른 한국 제과업체 과자도 50%를 밑도는 과자가 수도 없이 많다”며 “한국제과업체들은 일본 과자를 모방한 것도 모자라 질을 떨어뜨리고 용량마저 줄였다”고 꼬집었습니다.

롯데제과도 일본과자라는 분들도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큰 걸까요?

과자값으로 포장을 파는 한국 과자회사들 문제가 많습니다.

롯데제과는 “가격 인상은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라고 우는소리를 하고 있지만 싸게 많이 팔 생각 왜 안 하는지 소비자 입장에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소비자들은 “지난해에도 제품 가격을 인상해 놓고선 수익성이 나빠졌다는 핑계 소비자에 전가하고 있다”며 “경영에 다른 비효율성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Q. 정말 몸에도 좋지 않은 과자를 이렇게 비싸게 또 이렇게 조금 파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롯데제과 과자가격이 어느 정도인가요?

- 지난해 10월 롯데제과는 카스타드, 쌀로별, 엄마손파이 등 과자 14종의 출고가를 평균 9.4% 인상했습니다.

비슷한 과자인 이탈리아 와플비스코티는 10g당 143원, 롯데제과 와플은 10g당 225원으로 관세가 붙는 수입과자보다 훨씬 비쌌는데요.

냉장 삼겹살 100g의 지난달 평균 소매가격이 1천929원이니까 고기보다 훨씬 비싼 과자값입니다.

이런 큼을 이용해 수입 과자가 국내 과자 시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수입 과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16.4%, 지난해 20.9%, 올해 1분기 25%로 계속 늘고 있는데요.

다양한 경로의 상품 직수입과 병행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차라리 관세 없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외국과자를 전면 개방해서 국산과자 품질을 높여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롯데제과 가격인상이라는 눈앞의 이익만 쫓으려다 스스로 시장을 내준 꼴이 참 안타깝습니다.

Q. 예정에 박진영씨가 연습생들에게 ‘공기 반 소리 반’이란 유행어를 남겼는데 국산과자는 ‘공기 반 과자 반’이군요? 차라리 이번 기회에 과자를 끊게 가격을 5000원 이상 확 올렸으면 하는 마음도 드네요. 과자업계들 정신 좀 차려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업 기업 알아보죠? 풀무원이 수백억원대 유기농 콩 수입관세를 둘러싼 관세당국과의 두 번째 소송에서도 이겼다고요?

-풀무원이 연간 영업이익 규모에 육박하는 380억원의 관세를 돌려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풀무원이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세관의 항소가 기각됐는데요.

풀무원에 부과한 380억 원의 관세를 취소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났습니다.

재판부는 "풀무원이 수입관세의 저가 신고행위를 지시하거나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사업목적에서 수입업체들과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풀무원이 조세회피를 노렸다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풀무원이 수입물품 화물주인로서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서울세관은 2010년 풀무원이 중국산 유기농 콩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입가격을 원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했다며 380억원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Q. 풀무원이 관세등 여러 기타손실이 발생하면서 당시 122억원에 달하는 영업적자를 기록했다는데요. 관세를 돌려받으면 어디에 쓸 생각일까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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